사업추진체계 및 절차

  • 01

    학습 기업 모집 및 지정

    지역본부·지사장·사업주 간 약정체결

  • 02

    학습근로자 모집 및 전담인력 교육

    기업(고용센터협조), 한기대

  • 03

    훈련 과정 개발

    기업, 공단 과정개발센터

  • 04

    훈련 과정 인정

    공단 과정개발센터

  • 05

    훈련실시 및 내부평가

    기업, 공동훈련센터

  • 06

    외부평가

    한국산업인력공단

  • 07

    국가자격증(일학습병행 자격) 발급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

  • 08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전환

    기업·근로자

※ 7번, 8번은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20.8.28)에 따라 적용 및 법적 의무 부여

  • 01. 기업 모집 및 선정

    사업 참여신청 기업을 대상으로 서류심사 및 현장심사를 거쳐 학습기업으로 지정하고, 지역본부·지사장·사업주 간 약정체결

  • 02. 학습근로자 모집 및 전담인력 교육

    기업 자체적으로 학습근로자를 채용하여 학습근로계약을 체결

    기업현장교사 및 HRD담당자 양성교육 실시(한국기술교육대학교)

  • 03. 훈련과정 개발

    교육목표·시설장비 등 수요분석을 토대로 학습기업이 기업맞춤형 훈련과정을 자체 개발 (공단에서 제작·컨설팅 지원)

  • 04. 훈련과정 인정

    공단은 기업에서 개발한 훈련과정의 일학습병행 인정기준 충족 여부를 심사

  • 05. 훈련실시

    인정받은 일학습병행 훈련과정에 따라 OJT 및 OFF-JT를 실시
    (훈련시작일로부터 7일 이내에 훈련 실시신고)
    훈련실시 중 학습기업 또는 공동훈련센터에서 내부평가 실시

  • 06. 외부평가

    훈련과정 이수자를 대상으로 공단에서 주관하는 외부평가 실시

  • 07. 자격증 발급

    외부평가 합격자에 대해 고용노동부장관 명의의 일학습병행 자격증 발급

  • 08.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전환

    사업주는 학습근로자가 20.08.28 이후 시행되는 외부평가에 합격한 경우
    그 학습근로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해야 할 법적 계속고용의무 발생
    학습근로자가 외부평가에 합격하였음에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에게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관련근거 :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1항 및 제42조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