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학습 기업 모집 및 지정
지역본부·지사장·사업주 간 약정체결
02
학습근로자 모집 및 전담인력 교육
기업(고용센터협조), 한기대
03
훈련 과정 개발
기업, 공단 과정개발센터
04
훈련 과정 인정
공단 과정개발센터
05
훈련실시 및 내부평가
기업, 공동훈련센터
06
외부평가
한국산업인력공단
07
국가자격증(일학습병행 자격) 발급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
08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전환
기업·근로자
※ 7번, 8번은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20.8.28)에 따라 적용 및 법적 의무 부여
01. 기업 모집 및 선정
사업 참여신청 기업을 대상으로 서류심사 및 현장심사를 거쳐 학습기업으로 지정하고, 지역본부·지사장·사업주 간 약정체결
02. 학습근로자 모집 및 전담인력 교육
기업 자체적으로 학습근로자를 채용하여 학습근로계약을 체결
기업현장교사 및 HRD담당자 양성교육 실시(한국기술교육대학교)
03. 훈련과정 개발
교육목표·시설장비 등 수요분석을 토대로 학습기업이 기업맞춤형 훈련과정을 자체 개발 (공단에서 제작·컨설팅 지원)
04. 훈련과정 인정
공단은 기업에서 개발한 훈련과정의 일학습병행 인정기준 충족 여부를 심사
05. 훈련실시
인정받은 일학습병행 훈련과정에 따라 OJT 및 OFF-JT를 실시
(훈련시작일로부터 7일 이내에 훈련 실시신고)
훈련실시 중 학습기업 또는 공동훈련센터에서 내부평가 실시
06. 외부평가
훈련과정 이수자를 대상으로 공단에서 주관하는 외부평가 실시
07. 자격증 발급
외부평가 합격자에 대해 고용노동부장관 명의의 일학습병행 자격증 발급
08.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전환
사업주는 학습근로자가 20.08.28 이후 시행되는 외부평가에 합격한 경우
그 학습근로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해야 할 법적 계속고용의무 발생
학습근로자가 외부평가에 합격하였음에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에게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관련근거 :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1항 및 제42조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