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자격

01. 참여자격
상시근로자 수 50인(공동훈련센터형은 20인) 이상 기업 중 기술력을 갖추고 CEO의 인력양성의지가 높은 기업
단, 월드클래스 300, 명장기업, Best HRD기업, 강소기업, 혁신기업 등 대외적으로 기술력, 발전가능성, HRD우수성 등을 인정받은 기업이나, 관계부처전담기관,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지역산업 특화형 도제특구 지원센터 등이 발굴, 추천한 기업과 정부가 인증한 기업군에 대해서는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일 경우 예외 적용 가능
(지역인자위로부터 추천을 받았을 시)
02. 업종 및 직무 분야
NCS기반 자격이 개발된 분야 및 NCS가 이미 개발된 분야의 기업을 대상으로 우선 선정
(해당직무) 독립적 업무수행을 위해 장시간 숙련형성을 위한 교육훈련이 필요 한 직무(최소 NCS 등급 한 단계 향상 NCS기반 자격 취득을 위한 최소한의 요건은 NCS기반 교육훈련훈련과정을 1년 이상 (L2~L3: 600시간 이상 / L4~L5: 800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함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전문특화 분야(마케팅·생산관리, 기계, 전기·전자)
03. 기타 선정제한 대상
아래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일학습병행 참여가 제한됨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전반에 걸쳐 행정처분을 받은 기업 중 신청시점에 행정처분 효력기간인 경우
이전에 일학습병행 참여하였으나, 한국산업인력공단과 사업참여 약정 해지하고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훈련 직무가 장기간 숙달을 통한 역량 향상을 필요로 하지 않는 단순 노무일 경우
학습근로자의 임금수준이 최저임금 미만일 경우